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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매안심재산관리 4건 체결, 경제적 학대 예방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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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경./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전경./보건복지부

독거노인 치매환자 A씨는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중 국민연금공단의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를 알게 됐다. 연금공단은 A씨의 자택을 방문해 재산 상황과 월 지출 내역을 살폈다. A씨는 현금성 재산 약 2000만원과 매월 기초연금 등으로 120만원의 수입이 있는 상태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금공단은 A씨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 매월 126만원(월세 33만원·공과금 13만원·생활비 80만원)을 A씨의 재산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이처럼 연금공단이 치매 환자의 재산을 신탁한 후 정기적으로 재산 중 일부를 지급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 이용계약 4건이 체결됐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시범 사업 중인데 현재까지 1271건의 문의가 접수됐다. 이 중 118건은 신청, 34건은 심층 상담, 4건은 계약 체결로 이어졌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요양원 환자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정 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치매 환자의 의사와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상담이 여러 차례 진행돼 상담부터 계약 체결까지 1~2개월 걸린다.

수술비처럼 계획에는 없지만 긴급하고 중요한 지출일 때는 후견인이 연금공단에 특별지출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연금공단은 제3자가 부당하게 치매 환자의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을 고려해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현장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요양시설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 등 일선 현장에서도 재산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을 발견하면 연금공단으로 적극 연계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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