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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탈세 80명 적발, 318억 추징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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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 뉴스1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 뉴스1

A씨는 보유한 아파트 2채 중 1채를 20억원에 팔면서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A씨의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돼 10억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다. 그런데 아파트 매도 전 본인 명의 다른 집을 지인에게 넘겨 1주택자가 됐다고 신고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것이다.

국세청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에게 넘겼다는 아파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인의 취득세·재산세를 대신 내주고 지인에게 매월 수십만원씩 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국세청은 A씨가 안 낸 양도세를 추징하고, A씨와 지인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혐의자 80여명이 안 낸 세금 318억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중 6명은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작년 10월 서울 강남과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등 초고가주택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결과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의 탈루 규모는 73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다주택자이면서 1주택자로 가장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은 사례가 여러 건 적발됐다. 2주택자인 B씨는 보유한 수도권 아파트를 지인에게 명의만 이전하고 단독주택을 15억원에 팔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B씨는 지인이 실제 아파트를 산 것처럼 보이려고 친구와 회사동료 등을 통해 지인에게 아파트 거래대금을 몰래 전달했다고 한다.

또 부모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고가 아파트에 살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40대인 C씨는 무직 상태로 월세가 700만원이 넘는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에 거주했다. 또 매년 생활비로 수억원을 쓰고 수십억원 어치 주식을 산 것으로도 나타났다. 국세청 조사 결과 C씨는 임대업자인 부모에게 월세, 주식 투자자금, 생활비 등 총 20여억원을 지원받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C씨에게 증여세 13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중과 재개 후 증여 거래가 늘어날 우려가 있는 만큼 증여 재산을 저가 평가하거나 증여세를 대납하는 등 편법 증여가 없는지 검증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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