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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당제약 "불성실공시 지정, 절차상 문제…유럽·미국 계약 무관"
알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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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 = 박성하 기자] 삼천당제약이 최근 불성실공시 지정에 대해 공정공시 절차에 관한 사안이라며 시장에서 언급된 유럽 및 미국 라이선스 계약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천당제약은 지난 4월 20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공정공시 미이행'을 사유로 벌점 5점과 함께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삼천당제약은 "이는 지난 2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SCD411)의 캐나다 시장 실적 자료를 공시에 앞서 보도자료 형태로 먼저 배포한 것에 따른 것으로, 정보를 알리는 절차와 순서에 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해당 자료가 실제 실적을 바탕으로 작성되어 허위 사실이 전혀 없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내용은 회사 전체 사업이 아닌, 단일 품목인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실적에만 국한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공시 방식에 관한 것으로, 최근 보도에서 함께 다뤄진 유럽·미국 대상 라이선스 계약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코스닥 시장에서 불성실공시 벌점은 1년간 누적되며, 당해 벌점이 8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거래 정지, 누적 벌점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까지 될 수 있다.

삼천당제약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시와 대외 소통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과 성실히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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