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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임신 협박범 징역 2년 및 4년 실형 확정
마이데일리
대법원 3부는 지난달 40대 남성 용모씨의 공갈미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또한 손흥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를 받은 20대 여성 양모씨즌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양모씨는 지난 2024년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한 것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용모씨와 함께 올해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 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양모씨와 용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