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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NH증권 랩 운용 위반 첫 손해배상 결정
알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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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투자일임업자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위반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행정 제재를 넘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은 사례로, 채권형 랩 상품 운용 과정에서 불건전 행위에 대한 책임 범위를 넓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분조위는 지난 29일 NH투자증권이 채권형 랩 상품을 운용하면서 기업어음(CP)과 채권을 시가인 민평금리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한 점을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랩 상품 만기와 맞지 않는 장기 채권과 CP를 편입한 뒤 시장 변화에 따른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했다고 봤습니다.

분조위는 법원 1심 판결과 같이 목표수익률을 반영한 만기 예상 상환액과 실제 상환액의 차이를 손해액으로 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 A에게는 손해액의 70%인 12억6000만원, 신청인 B에게는 60%인 3억90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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