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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기업대출 심사 및 채무조정 대면업무 허용
알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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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도 앞으로 기업대출 심사나 채무조정 등 불가피한 업무에 한해 고객과 직접 만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은 설립 취지에 따라 원칙적으로 은행 업무를 비대면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법령에 열거된 업무에 한해서는 사전 보고 후 대면업무가 허용된다.

금융위는 청년미래적금 출시와 채무조정 지원, 지방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상 지방은행 공동대출 확대 등 변화한 금융환경을 반영해 대면업무 범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기업자금 대출심사 과정에서 자금 용도와 상환계획,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대표자나 임직원 면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면업무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연체채권 관리와 회수를 위한 채무자 상담, 채무 조정 협의, 비대면 제출 서류의 위·변조 확인을 위한 원본 확인, 대출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점검, 담보물 현황과 가치 확인 등도 대면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이번 방안에 따라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는 대면업무를 수행하려면 업무 개시 7일 전까지 업무 내용과 방식, 범위 등을 금융위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인터넷은행의 대면업무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채무조정 활성화와 지방 중소기업·개인사업자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 소비자 편의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다만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를 고려해 대면업무는 최소한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은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정기검사 등을 통해 허용 범위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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