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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비상계엄 가담 김종욱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아주경제
특검은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에 대해 내란 부화수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전 청장 등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구성에 대비한 수사 인력 파견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경 수사 인력 22명을 합수부에 파견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며,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도 논의 대상으로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안 전 조정관이 간부회의 이후 "계엄 사범들이 많이 올 것 같으니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조정관은 비상계엄 당일 대응뿐만 아니라 사전 준비 과정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안 전 조정관이 2023년부터 국군방첩사령부와 기밀 문건을 주고받으며 해경 인력이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자동 편제될 수 있도록 내부 규정 변경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방첩사의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에는 계엄 선포 시 합동수사본부에 해경 인력을 파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안 전 조정관이 해당 계획 개정 과정에서 방첩사와 교류하며 관련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4월 해경 청·차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달 1일 안 전 조정관, 같은 달 10일 김 전 청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관련 의혹을 수사한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안 전 조정관을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한 뒤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종합 특검은 계엄 직후 열린 간부회의와 사전 준비 정황 등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보고 수사를 재개했고, 이번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졌다.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의 영장심사는 이르면 다음 주 초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