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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시스템 장애로 업무 중단…납부 기한 3일까지 연장”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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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 /위택스 홈페이지 캡처
지방세입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 /위택스 홈페이지 캡처

행정안전부는 1일 “지방세 납부기한을 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지방세시스템 장애로 온·오프라인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날 오전 현재 지방세시스템 장애에 따라 지방정부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 위택스, 정부24 등을 통한 지방세 신고·신청·납부·제증명 발급을 할 수 없는 상태다.

행안부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3일까지 연장했다”며 “연장된 기한 내 납부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기간 중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도 신고·납부 기한을 3일까지 연장한다”고 했다.

행안부는 “부동산 등기 등에 필요한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니 가급적 시스템 복구 이후 신고·납부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긴급하게 처리가 필요한 경우 지방 세무부서에 직접 방문해 수기로 신고·접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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