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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수수료 1200% 상한 적용, 설명 의무 강화
조선비즈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 방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의결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선지급 관행을 손보고 판매시장 과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핵심은 ‘1200% 룰’의 적용 대상 확대다. 지금까지는 보험회사가 전속 설계사나 GA에 지급하는 수수료에만 상한이 적용됐고, GA가 소속 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는 제한이 없어 고액 지급이 가능했다. 당국은 이번 조치로 판매채널 간 규제 차익을 없애고 과당 경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 GA에 대한 정보 제공도 한층 강화된다. 설계사 500명 이상 GA는 상품 판매 시 수수료 등급, 추천 상품 간 수수료 순위, 추천 사유를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설계사가 특정 상품을 권유한 배경을 소비자가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수수료 등급은 유사 상품 평균 대비 수준에 따라 ‘매우 높음’부터 ‘매우 낮음’까지 5단계로 나뉜다. 추천 상품 내 수수료 순위도 함께 제시된다. 소비자는 추천 대상 보험사 목록을 확인한 뒤, 원하는 보험사가 빠져 있을 경우 추가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당국은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와 함께 연말까지 ‘판매수수료 개편 이행 지원센터’를 운영해 제도 해석과 위규 신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변칙적 수수료 지급 등 규제 우회 행위는 집중 점검하고, 중대 위반은 엄정 제재한다. 아울러 설계사 수수료를 여러 해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분급제도는 내년 1월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