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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투어코리아
이 사업은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을 통해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자는 최대 40만 원, 그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본인 명의로 반환보증 가입을 마친 가구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다. 지원액은 청년·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 청년 외 신청자는 90%를 차등 지급한다. 다만 외국인과 재외국민,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법인 임차인, 2년 내 같은 기초지자체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연중 상시 접수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정부24'나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양주시청 도시재생과를 방문하면 된다. 주민등록증과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보증료 납부 영수증 등이 필요하다.
양주시는 전세사기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환보증 가입 확대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