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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6년부터 시행
투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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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김용선 기자] 경기도는 구리시 33.3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허가 대상은 아파트로 한정되며, 지정 기간은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이다.

도는 6월 30일 구리시와 함께 용인시 기흥구 81.64㎢, 화성시 동탄구 55.52㎢ 등 총 170.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이번 지정은 국토교통부가 같은 날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과 연계해 추진됐다.

도는 구리시가 서울 인접 생활권으로 주거 대체 수요 유입 가능성과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 실수요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허가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아파트로 한정됐다. 이에 따라 기준면적(주거지역 6㎡ 등)을 초과하는 아파트 거래계약을 체결하려면 관할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 관계자는 "투기 우려가 전체 토지보다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투기수요 유입은 차단하되 일반 토지 거래 불편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 후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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