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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철 신협중앙회장,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알파경제
30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 29일 고 회장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고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회장은 제34대 신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 단위조합 이사장들을 찾아 지지를 요청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신협 노조는 지난 19일 고 회장이 위탁선거법 제24조2항(사전선거운동)과 제38조(호별방문 등의 제한)를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5월 말 신협 기획이사 최모씨를 같은 혐의로 먼저 고발했다.
경찰은 최 기획이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 회장 관련 혐의를 인지한 뒤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7월 6일이다.
위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만큼 검찰의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 회장은 노조의 고발 이후 사내 성명문을 통해 "노조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