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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성형외과 의사 징역 1년 6개월 선고
알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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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 = 김미경 기자] 프로포폴과 케타민 중독자에게 미용시술로 위장해 불법 마약을 반복 투약한 성형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40대 성형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50대 간호팀장 B씨와 A씨의 배우자 40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간단한 미용시술을 하면서 환자 10명에게 모두 215차례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운영한 부산 해운대구의 성형외과는 일부 환자들이 프로포폴에 신체적·정신적 중독 또는 의존 증상을 보인다는 점을 알면서도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투약 사실을 입력하지 않거나 진료기록부에 약품명과 사용량을 제대로 적지 않는 방식으로 불법 처방 사실을 감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배우자인 C씨에게도 프로포폴과 케타민을 투약했다. C씨는 프로포폴과 케타민에 심각한 의존 증상을 보여 병원을 찾아가 난동을 피우며 약물 투약을 요구하기도 했다. 병원 측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의료적 필요가 없는데도 프로포폴이나 케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2022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A씨 병원에서 39차례 약물을 투약받았다. 또한 A씨 병원 외에도 4곳의 병원을 찾아가 2022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36차례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병원을 비롯해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한 환자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수면마취가 필요 없는 간단한 피부 미용시술을 받으면서 통증을 과장해 수면마취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약 횟수는 99회에서 508회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투약 횟수가 가장 많았던 환자는 지난 3월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B씨는 의사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따랐을 뿐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프로포폴 주사와 관리대장 작성, 실제 사용량 보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및 진료기록부의 허위·부실 기재 과정에 관여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와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A, B씨는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 의사와 간호조무사인데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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