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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특검 수사 박차, 내란·김건희·해병 핵심 수사 가속화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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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수사 종료를 한 달여 앞두고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잔여 사건 전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검찰청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한 문건과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 합동참모본부 지휘부 보강 조사,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재수사 등 핵심 사건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며 막판 수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특검은 지난주 피의자 18명과 참고인 31명을 소환 조사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조사했다. 이 중 홍 전 차장은 모두 네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특검은 추가 소환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특검은 홍 전 차장 사건에 대해서는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사건 담당 권영빈 특검보는 "현재 확보한 자료와 관계자 진술 가운데 홍 전 차장이 부인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며 "혐의 입증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이날 대검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한 수사 상황도 공개했다. 특검은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했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 포고령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시 재판·수사 관할이 정리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대검 관계자로부터 "계엄이 실제 진행될 경우 군사법원 관할 범죄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은 확보한 문건과 진술을 토대로 당시 대검 지휘부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1호 인지 수사'인 합참의 내란 가담 의혹 수사도 마무리 단계로 향하고 있다. 특검은 김명수 전 합참 의장 등 피의자 4명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진행했다. 김 전 의장 등은 계엄과 관련해 자신에게 권한이 없었거나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군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해서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조사했지만, 대부분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거나 "모른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역시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이번 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전 지검장과 최재훈 전 반부패2부장검사, 송인석 검사, 김민구 전 공주지청장 등을 잇달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당시 검찰이 김 여사 측과 약 1년간 서면답변서를 주고받으며 내용을 조율한 정황을 확인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결론을 정해 놓고 수사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건"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 특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을 조사했으며, 이번 주에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들과 백원국 전 국토부 2차관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는 수사 기한이 다음 달 24일까지로 연장된 만큼 특검이 주요 사건의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정리한 뒤 막판 기소 범위와 적용 혐의를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1호 인지 수사인 합참 내란 가담 의혹 사건의 처분 방향과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적용 혐의가 향후 내란 사건 재판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도 1호 인지 수사의 처분 방향이나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적용 혐의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합참 지휘부에 대한 보강 조사와 홍 전 차장 사건 등 주요 내란 수사가 상당 부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점을 고려하면 내부적으로 기소 범위와 법리 검토를 병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이 시점에서 반란 수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배경으로 추가 증거 확보보다 기존 내란 공소와의 관계, 동일 사실관계에 대한 기소 가능성, 공소 유지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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