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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전북행, 당대표 출마 미정,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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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질문에 "당대표 출마 결정된 것 없어"

"보완수사권 폐지는 당론…이견 아냐"

"정부안 오늘이라도 국회 제출해 달라"
정청래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직 사퇴 후 첫 지방 일정으로 전북을 찾았다. 민주당 당원의 30% 이상이 호남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8·17 전당대회를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정 전 대표는 25일 오후 전북 정읍시 아우름캠퍼스에서 열린 전북지역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해 "이곳에 들르기 전에 어머니의 고향인 완주 오일장에 들러 인사를 드리고 왔더니 '대표님이 어쩐일이냐'라고 하더라"며 "전북지사도, 완주군수도 당선시켜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러 왔다고 했더니 '선거 끝나고 이렇게 오니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 말했다.

당선인들을 향해 "승진하는 법, 선출직 공무원이 당선되는 법은 다른 게 없다"며 "호감지수에 따른 평판지수 점수다. 얼마나 평판이 좋은가에 따라서 당선되기도 하고 낙선되기도 한다. 내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는지 항상 체크하고 점검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대중 정치인이 유의할 3가지는 팩트, 의도, 태도"라며 "팩트는 잘못 말하면 허위사실 유포에 걸리고 태도가 건방지고 오만하면 안 찍어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대부분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 의도다. 유권자들은 매의 눈으로 의도를 지켜본다"며 "저 사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 저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저런 일을 한다고 느끼게 해야 한다. 선한 의도를 들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우리는 어항 속 물고기 같은 사람들"이라며 "사적 이익이 아니라 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선한 의도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SNS 활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SNS는 내가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달린 댓글이 지식과 정보"라며 "항상 자기 객관화에 충실하고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받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단체장들을 향해서는 몸을 낮추는 자세를 주문했다. 정 전 대표는 "공식 행사를 제외하고는 큰절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며 "큰절하는 시장, 큰절하는 군수라는 이미지가 쌓이면 다음 선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몸을 낮추고 큰절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주민들에게 기억될 것"이라며 "행사장마다 큰절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안 찍어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선출직 공직자가 된 만큼 사적 이익보다 공적 가치에 충실하다 보면 마음에 걸림도 없고 두려움도 없을 것"이라며 "그러면 4년 후에도 다시 이 자리에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전북에서는 도지사도 당선되고 14개 기초단체장도 모두 당선됐다"며 "다른 지역보다 더 크게 국화꽃이 활짝 폈다"고 평가했다.

정 전 대표는 워크숍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 출마 시점에 대해 "여러가지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마음 속으로 특별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양 속담인 '햇볕이 떴을 때 건초를 말려라(Make hay while the sun shines)'라는 말을 인용하며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며 "대중 정치인은 항상 대중의 마음과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당내 이견이 많다'는 질문에는 "그건 이견이 아니라 당론"이라며 "이미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당론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것을 저는 찬성으로 보지 않는다. 이것도 실질적 반대라고 생각한다"며 "고 했다.

그러면서 "10월2일 공소청·중수청이 출범하려면 지금 바로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196조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며 "그래야 수사관들이 공소청을 가든, 중수청을 갈텐데 이것을 자꾸 미룬다는 것은 사실상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정 전 대표는 "정부안을 오늘이라도 국회에 제출해 달라"며 "그리고 법사위로 갈 분들은 이미 정해져 있다. 지금부터라도 형사소송법 개정을 놓고, 대통령 시행령을 놓고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헌절 이전에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10월2일 출범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사람, 집기가 이동해야 한다. 지금까지 안됐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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