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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하청 교섭 요구 급증, 모호한 기준에 현장 혼선
알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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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 개정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교섭은 제한적으로 이뤄지면서 산업현장의 혼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자동차산업연합회(KAIA)와 공동으로 24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정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 파급효과와 개선과제’를 주제로 제87회 산업발전포럼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개정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직접교섭 요구가 산업현장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법적 기준과 절차가 여전히 불명확하다”며 “기업들이 생산활동보다 법률 대응에 시간과 자원을 쓰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일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포럼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1161개 하청노조(조합원 16만4000명)가 439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용자성이 인정된 사업장은 103곳, 실제 본교섭이 진행된 곳은 10곳에 그쳤습니다. 산업계는 법 시행 자체보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기업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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