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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니코틴 액상서 니코틴 검출, 신종 유사물질 차단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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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등에서 ‘무니코틴’ 제품으로 판매된 일부 액상형 흡입제품에서 니코틴과 신종 유사 니코틴 성분이 검출됐다. 정부는 관련 제품 단속과 함께 제도 개선으로 유사 니코틴 등 신종 물질의 국내 유입 차단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 시장에서 무니코틴을 강조하며 판매 중인 액상형 흡입제품 105개를 수거해 성분 분석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담배 성분인 니코틴이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또 다른 12개 제품에서는 유사 니코틴의 일종인 ‘6-메틸니코틴’이 검출됐다.

6-메틸니코틴은 신종 합성 화학물질로 국내·외에서 유해성 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미검증 물질이다. 이 성분에 지속 노출될 경우 폐질환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자료를 살펴보면 2025년부터 올해 5월까지 유사 니코틴 수입 통관량은 15톤(t)가량으로 집계됐다. 이중 올해들어서만 13t이 수입돼 관련 물질의 국내 유입이 빠르게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니코틴이 함유된 제품은 담배로 분류된다. 담배수입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해당 제품을 판매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정부는 유해 성분이 검출된 제품을 유통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치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실제 니코틴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 즉각 수사를 의뢰하고 담배사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대응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유사 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을 취급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차단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청소년 대상 교육에 나선다. 무니코틴을 표방한 액상형 흡입제품도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도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즉각적 대처 외에도 유사 변종 물질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정부는 6월 15일부터 관련 제품을 수입 신고할 때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을 기재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을 의무화했다. 유사 니코틴 함유 여부도 기재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식약처는 연내 6-메틸니코틴에 대한 유해성 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다른 유사 니코틴 물질이 새로 등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연구에도 나선다.

식약처는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해 액상형 흡입제품의 유사 니코틴 함유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겠다”며 “유해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 니코틴 규제·관리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성은 기자

sel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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