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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1.8조 192만 가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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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 가구를 위해 2025년 귀속 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 1조 8087억 원을 192만 가구에 25일 일괄 지급한다.
이번 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근로장려금은 179만 가구에 1조 6475억 원이 지급되며 자녀 장려금은 13만 가구에 1612억 원이 배정됐다. 가구당 최대 지급액은 330만 원에 이른다. 지난해 12월 이미 지급된 상반기분 5533억 원을 합산하면 연간 총 지급 규모는 204만 가구 2조 3620억 원 규모다.

가구 유형을 살펴보면 단독 가구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추세가 반영되어 전체 지급 대상의 70%인 126만 가구가 단독 가구로 확인됐다. 홑벌이 가구는 25%인 44만 가구 맞벌이 가구는 5%인 9만 가구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83만 가구로 전체의 46%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20대 이하는 41만 가구로 23%를 기록했고 50대는 12.5%인 22만 가구 30대는 10%인 18만 가구 40대는 8.5%인 15만 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지급 방식은 신청자가 사전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다르다. 예금계좌 수령을 선택한 가구는 6월 25일 해당 계좌로 즉시 입금된다. 현금 수령을 원한 대상자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인근 우체국을 방문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 통지서 위임장이 모두 필요하다. 환급금 통지서를 분실한 상황이라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해 재출력할 수 있다. 심사 결과는 모바일 전자문서나 우편 결정통지서 형태로 발송됐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 신청 시기와 자격 요건은 반기분과 정기분으로 엄격히 구분된다. 반기분은 소득 파악이 즉각적으로 가능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당해 12월 30일까지 지급한다. 하반기 소득분은 이듬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거쳐 6월 30일까지 지급을 마친다. 근로소득과 함께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혼재된 가구는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정기분 신청만 가능하다. 정기분은 이듬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급 요건 중 총소득 기준 금액은 가구 형태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 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중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금액은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자녀 장려금은 부양 자녀 1인당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재산 요건은 모든 가구가 동일하게 소득 발생 연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면 최종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된다. 정해진 신청 기한을 놓친 대상자는 12월 1일까지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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