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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표시 누락 ‘우슬닭발환’ 회수…중대한 표시 위반
우먼컨슈머식품 표시의 기본 원칙이 무너질 경우, 특정 식품에 민감한 소비자에게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건강상 위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건강플러스(서울 동대문구 소재)가 제조·판매하고, 식품소분업소인 주식회사 생생드림(서울 동대문구 소재)이 소분·판매한 ‘우슬닭발환’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유형이 ‘기타가공품’인 ‘우슬닭발환’이다. 해당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닭고기’를 사용했음에도 원재료명 등에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소분업소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의 내용량은 150g, 220g, 500g 등 3종이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는 소비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안전 정보다. 특히 닭고기 등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소비자가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제품을 섭취할 경우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제조·판매업체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본적인 표시 의무를 소홀히 한 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소비자 안전은 표시에서 시작된다. 식품업체는 원재료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의무로 인식해야 한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