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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구,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 품었다…원도심 재도약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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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 새롭게 출범하는 제물포구가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 유치에 성공하면서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해양·물류산업과 연계된 전문 사법기관을 품게 되면서 원도심 활성화와 해양법률 중심지 도약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인천 제물포구는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옛 중구의회 청사가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법원은 오는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선정은 인천지역 각 자치구가 앞다퉈 유치전에 뛰어들며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총 17개 후보지가 제안된 가운데 제물포구가 최종 낙점을 받으며 입지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제물포구는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일찌감치 대응에 나섰다.

인천항 내항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 국내 근대 개항 역사의 중심지라는 상징성, 원도심 균형발전 필요성 등을 내세워 해사법원이 제물포구에 들어서야 하는 이유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

유치 과정에서 주민과 지역사회의 참여도 활발했다. 해사법원 유치 토론회 개최를 비롯해 범구민 추진위원회 구성, 서명운동 전개, 주민설명회와 릴레이 홍보 캠페인 등이 이어졌으며,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직접 방문해 지역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이 펼쳐졌다.

임시청사로 사용될 옛 중구의회 청사는 제물포구 출범 이후 활용 방안이 검토되던 시설로, 독립된 건물 구조와 충분한 공간을 갖추고 있어 법정과 조정실, 행정사무실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 인천항과 가까워 해상 운송과 국제무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 인천본부세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주요 해양 행정기관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해양 전문 사법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물포구는 이번 임시청사 유치를 단순한 성과에 그치지 않고 향후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원 유치로 연결한다는 전략이다.

법원과 관련 기관, 법률 서비스 산업이 집적될 경우 원도심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찬진 제물포구청장 당선인은 “새롭게 출범하는 제물포구에 매우 의미 있는 선물이자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 결과”라며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임시청사 유치를 발판으로 향후 본원까지 제물포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제물포구를 대한민국 대표 해양사법 중심지로 성장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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