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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 7곳 가상자산 무역결제 미신고 과태료 처분
알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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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 넷마블, 컴투스, 카카오게임즈 등 국내 주요 게임사 7곳이 무역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정산하고도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세청은 최근 이들 업체에 대한 외환조사를 마치고,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게임 업계가 전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회사는 무역대금을 결제할 때 통상적인 은행 외화 송금 대신 국내 법인과 해외 파트너사가 개설한 가상자산 지갑 사이에서 코인을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받을 돈과 줄 돈을 상쇄하는 상계거래를 진행하면서도, 한국은행에 지급 수단과 방식을 사전에 알려야 하는 필수 신고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법상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정식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사전 신고까지 빠질 경우 외환당국의 감시망 밖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상 자금 흐름이 보이지 않는 ‘깜깜이 거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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