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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희 회장 명예훼손' KBS 기자들 재판소원 받는다...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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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희 한앤브라더스 회장 관련 보도로 인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된 KBS 기자들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심리를 받게 됐다.

23일 헌법재판소는 언론공지를 통해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KBS 기자 A씨와 B씨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2026헌마1776 재판취소)을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 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 각하하는 곳으로, 이곳을 통과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는 것은 헌재가 본안 심리를 진행할 만한 중대한 헌법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청구인인 KBS 기자들은 지난 2023년 6월 8일부터 17일까지 로비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수사를 받던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브라더스의 한 회장과 관련된 보도를 세 차례에 걸쳐 TV 뉴스 방송과 인터넷 기사로 보도했다.

당시 기자들은 한 회장의 과거 사기죄 전과와 고위공직자와의 친분을 과시해 온 행태 등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12일에는 관련 내용을 다큐멘터리 방송 형태로 재차 익명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한 회장 측은 KBS의 보도가 허위 사실 적시 및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기자들을 상대로 총 1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은 보도를 주도한 A 기자에게 한 회장의 청구액 12억 원 중 5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은 배상액을 1000만원으로 늘렸다.

반면 다큐멘터리 제작 등에 참여한 B기자는 1심인 서울남부지법에서 전부 승소해 배상액 전액을 면제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1000만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돼 일부 패소로 뒤집혔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전체 보도 사실 4가지 중 3가지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적시나 사생활 침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수사 중인 혐의와 고위공직자 친분 과시 등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9월에 방송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한 회장의 '과거 전과 사실'을 익명으로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익 없는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지난 4월 30일 두 기자의 상고를 각각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2심의 패소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로 패소가 확정된 기자들은 지난 6월 2일 대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판결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재판취소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해당 보도가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신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다룬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법원이 한 회장의 인격권만을 우선시해 기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 것은 공론장에서의 정당한 언론 활동을 극도로 위축시키고 언론·출판의 자유 전반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논리도 펼쳤다.

헌재 관계자는 "전원재판부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공공의 이익'의 의미와 범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전과사실의 익명 공개와 관련된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간의 비교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기준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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