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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술파티 위증 유죄, 판결 불복하는 민주당 비판
미디어오늘
수원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직권남용, 위증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2023년 5월17일 수원지방검찰청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김성태, 방용철, 박상웅 등이 있는 자리에서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지 여부’에 7명 중 4명의 배심원이 ‘그렇다’고 판단, 3명은 ‘아니다’라고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라며 △술 반입 사실이 드러나면 피해를 입을 교도관의 진술 △동료 재소자 증언 △쌍방울 법인카드 결제 내역으로 술 반입 정황은 거듭 확인된다고 했다. 강 의원은 서울고검 TF 감찰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검찰을 두고 “검찰은 비겁했다”라고 비난한 데 이어 “법원은 검찰의 비겁함과 눈감아 줬다”라고 했다.
특히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의 당일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는 법무부 특별점검팀의 보고서와 함께 「“이화영, 술 한잔 했다고 해”…교도관 진술이 ‘檢회유 감찰’ 근거」 기사를 팻말로 제시하면서 “그런데 어찌하여 판결을 이렇게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아무리 입버릇처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말했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배심원들도 4대 3으로 팽팽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 납득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라고 촉구했다.
서영교, 이건태, 이용우 등 민주당 의원들은 앞서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결과는 유죄이지만 실질은 무죄”라며 “배심원 7명 중 3명이 무죄를 주장했다면, 이 평결 결과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서 의원 등은 “아울러, 법률전문가가 아닌 배심원들이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법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평결 의견을 냈는지도 의문”이라며 돌연 배심원의 전문성을 문제삼기도 했다.
윤정호 TV조선 앵커는 지난 22일 저녁 ‘뉴스9’ ‘윤정호의 앵커칼럼’ 「지독한 우기기」에서 유죄판단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 진술이 오락가락 했던 게 가장 큰 이유였다. 이런 허술한 증언을 근거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가 조작됐다며 공세를 폈다. 국정조사는 기본이고, 공소취소 권한까지 갖는 ‘조작기소 특검법’까지 발의했다”라며 “그런데 이번 판결로 민주당이 내건 핵심 근거가 거부됐다. 책임 있는 여당은 부적절했던 거짓, 선동적 주장을 차분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럼에도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당 대표 등의 잇단 반발에 윤 앵커는 “불리한 판결에는 늘 눈 감고 사법부를 흔드는 행태가 옳은 건지 많은 분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무서울 만큼 냉정하게 여야 모두에게 경고장을 줬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집단지성인데, 민주당의 앞으로를 이제 지켜볼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반해 한겨레는 지난 22일자 사설에서 법원의 위증 판단을 두고 “하지만 쌍방울 법인카드로 소주를 결제한 내역 등 객관적 정황이 이미 여럿 확인됐고, 법무부와 서울고검도 내부점검·감찰 등을 통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배심원단의 판단도 ‘4 대 3’으로 팽팽하게 갈렸다. 향후 항소심과 종합특검팀의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혀 판결내용과 거리를 뒀다.
민주당의 반응에 야권도 반발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2심 재판부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검찰을 위협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발언들”이라며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또다시 사법부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조작극에 편승해 국민을 기만해 온 것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고 비판했다.
고금란 개혁신당 대변인도 23일 논평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말만 믿으며 사법을 공격하는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다”라며 “법원이 위증으로 판단한 사안을 두고도 계속 사법부를 믿지 말라고 할 것이냐”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