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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M그룹 부당지원 제재, 총수 고발 검토
알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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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 공정거래위원회가 SM그룹의 계열사 동원 의혹을 정조준하며 법인과 총수 개인에 대한 고발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공정위는 22일 SM그룹 계열사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심의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피심인에는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 SM상선, SM하이플러스, 에이치엔이앤씨, 삼라마이다스 등 6개사가 포함됐습니다. 이들 회사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47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우오현 회장의 차녀 우지영 본부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에이치엔이앤씨에 계열사들이 사업 기회를 넘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은 2022년 말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 부지를 헐값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 결과 에이치엔이앤씨는 분양매출액 1283억 원과 분양이익 365억 원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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