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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골목 누운 여대생, 택배 트럭에 깔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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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골목길에서 도로에 누워 있던 여대생이 지나가던 택배 트럭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22일 남양주남부경찰서 설명을 종합하면, 사고는 전날인 21일 밤 11시 30분경 다산동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벌어졌다. 택배 배송 업무 중이던 50대 남성 A씨가 몰던 택배 트럭이 골목길 바닥에 누워 있던 여대생 B씨를 치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겨 응급 치료를 시도했지만, B씨는 결국 숨졌다.

A씨는 사고가 난 직후 곧바로 119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골목길 주변이 어두워 바닥에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트럭을 몰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가 왜 한밤중 골목길 도로 위에 누워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음주 여부를 포함해 당시 B씨의 정확한 상태와 행적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좁은 골목길과 이면도로에서 벌어지는 교통사고는 통계로도 가볍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도로 폭 9m 미만으로 별도 인도가 없는 이면도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런 골목길 사고로 한 해 평균 791명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두 명 넘는 사람이 좁은 골목길 사고로 사망하는 셈이다. 양쪽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를 미리 발견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은 반응 속도가 느린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실제 법원 판결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다뤄진 바 있다. 한 지방법원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운전자가 안전 확인을 소홀히 해 길을 걷던 고령 보행자를 뒤에서 충격한 뒤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운전자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골목길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점,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형법 제268조에 규정된 범죄다. 해당 조항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단순 과실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를 다루는 형법 제267조 과실치사죄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는 것과 비교하면, 운전·의료 등 업무 종사자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되는 셈이다. 이는 자동차나 기계 등을 다루는 업무 종사자에게 일반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는 법리에 따른 것으로, 택배 운송업처럼 차량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운행하는 직무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골목길·이면도로처럼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간에서 보행자가 갑작스럽게 나타나거나 도로 위에 누워 있어 운전자가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웠던 경우, 운전자의 과실 정도를 따지는 과정에서 이런 도로 환경적 요인이 함께 고려될 수 있다는 점도 교통사고 관련 법리에서 통용되는 부분이다. A씨 차량이 과속 상태가 아니었다는 경찰 조사 결과 역시 향후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는 요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가 확인되는 대로 A씨에 대한 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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