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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100일 교섭 폭주나 쪼개기 현상 없어
조선비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일각에서 우려했던 교섭 쓰나미나 무분별한 쪼개기 교섭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시행 100일을 맞아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현황을 발표했다. 개정 노조법은 기존 노조법이 규정하던 원청, 즉 사용자의 정의를 ‘직접 고용주’에서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로 넓힌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때문에 시행 전 직접 근로 계약 관계를 맺지 않은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어 교섭 신청이 빗발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올해 3월 1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원청 사업장 439개소를 대상으로 1161개 하청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했다. 시행 첫달인 3월에는 교섭요구가 제기된 원청 사업장이 363개소였으나 4월엔 42개소, 5월엔 23개소로 줄었다. 원청 사업장당 교섭 요구는 평균 2.6건이다. 이를 두고 노동부 관계자는 “교섭 쓰나미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교섭 요청이 제기되면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한다. 자율적으로 교섭에 나선 사업장 등을 제외하고, 노동위원회의 판단 절차가 진행된 원청은 141개소다. 이 중 103개소에 대해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급식·청소 등 한화오션 협력업체의 사용자로 한화오션을, 현대차 구내식당·경비 등 하청업체의 사용자로 현대차를 결정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앞선 2월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을 통해 구내식당 등은 사용자성과 무관하다고 한 바 있다. 이 탓에 지침과 반대되는 결정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해석지침도 주요 시설 등이 원청의 관리 권한과 책임하에 있을 때 등을 사용자성 인정의 고려요소로 제시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석지침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했다.
노동부는 교섭 단위가 세분화되지 않아 쪼개기 교섭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봤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교섭 분리가 인정된 사업장은 12개소다. 대체로 2개 교섭 단위로 분리됐다고 한다. 최대 분리 사례는 3개 단위다. 12개소 기준 교섭 단위는 평균 2.2개다. 노동부 관계자는 “교섭 단위가 지나치게 세분화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