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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으로 삼킨 대기업…호반건설 ‘편법 승계’가 폭로한 내부통제의 실종 : 알파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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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 호반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자녀들이 세운 계열사가 핵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 판단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03년 12월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은 당시 만 15세였던 장남 김대헌을 대리해 비오토건설을, 12세였던 장녀 김윤혜와 9세였던 차남 김민성을 위해서는 베르디움을 각각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설립했습니다.

이후 비오토건설은 호반건설주택으로, 베르디움은 호반프라퍼티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내부 보고서에는 이들 자녀 회사가 훗날 호반건설의 지배권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 담겼다고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장기간에 걸친 편법적 승계 구조로 봤습니다.

호반건설주택은 설립 뒤 그룹 내부 일감을 받으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분양 대행과 모델하우스, 광고 업무를 맡았고, 자본금 5000만 원에서 10년이 채 되지 않아 자본총액 1840억 원 규모로 커졌습니다. 내부거래 비중은 사실상 전부에 가까웠다고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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