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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살해 친모, 행정 허점 이용해 6년간 범행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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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딸을 살해한 친모가 사실을 은폐한 배경을 다뤘다.
당시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기일보 김도균 기자는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연기 신청서를 내며 친모 김씨는 입학을 연기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누구나 심사 없이 1년 간 입학을 연기할 수 있다.

2025년에는 관할 행정 기관의 실수로 입학 통지서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 인계 과정에서 문제가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초등학교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 1월에는 남자친구 조카와 함께 초등학교에 나타났다. 김기자는 초등학교 입학 과정에서 사진을 확인하는 과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남자친구 임씨의 조카가 연기를 한다면 학교측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6년간 김씨와 임씨가 아이의 사망을 은폐할 수 있었던 배경도 파헤쳤다. 당시 이웃은 “아빠가 아이를 잘 챙겼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남편과 아이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전 남편이 키가 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키가 작은 사람과 여자가 함께 다니는 모습을 봤다는 것이다.

그알 팀은 임씨를 접견했다. 공범을 자처한 이유로 “김 씨라서 해준 것 같다”고 답했다. 도운 이유로는 “너무 사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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