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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 술파티,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나... 이 대통령, 범죄세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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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연어 술 파티’ 거짓 선동 유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범죄 세탁을 당장 중단하십시오!」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부를 조롱했던 '검찰청사 내 연어 술파티' 의혹의 실체가 마침내 드러났다"며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 온 '조작 수사' 프레임의 허구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2년 3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검찰을 악마화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던 거대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 수사' 프레임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연어 술파티' 주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전체를 '검찰의 조작 수사'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핵심 논리였다"며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주장했으며,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덜기 위해 각종 특검 주장까지 내놨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공당 전체가 범죄자의 거짓 주장에 편승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국민을 기만하는 데 앞장선 셈"이라며 "이번 판결에도 민주당이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기보다 사법부를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진실은 정치적 구호로 지워지지 않는다"며 "아무리 거대한 권력이라도 법 위에 설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고 검찰과 법원을 정치적 공격 대상으로 삼으며 법치주의 자체를 훼손하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광기 어린 사법 유린 행태를 멈추고 민심의 경고를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공세는 이날 수원지법이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이 전 부지사가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고, 3명은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다른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이 수감 중이던 시절 검찰청사에서 술과 연어 등이 제공된 상태로 회유와 진술 조작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해당 주장은 민주당이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핵심 근거 가운데 하나로 활용돼 정치권의 공방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혐의는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측에 이재명 당시 후보 후원금 납부를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배심원 7명 전원은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후원금을 부탁하거나 이른바 쪼개기 후원에 관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검찰의 기소가 적법하다고 봤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을, 위증 및 직권남용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판결 직후 항소 방침을 밝혔다.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기소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며 "법정에 나온 증인들이 술이 없었다고 증언한 점이 배심원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연어 술파티' 날짜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했던 것이지 허위 진술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판결에 반발했다.
한편 이번 재판은 2008년 국민참여재판 제도 시행 이후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된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