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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교권보호국 신설 추진, 실효성 논란과 비판 확산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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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흥행하는 가운데 안민석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참교육 시즌2’를 경기도에서 구현하겠다며 교권보호국 신설을 주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드라마 ‘참교육’의 교권보호국은 교육부의 특수 조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의 여러 교권침해 사례, 횡행하는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감독관을 파견해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인데 폭력을 사용하는 판타지 장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안 당선자는 폭력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교권보호국을 신설해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교권보호 업무를 맡는 부서(생활교육과 교권보호지원팀 등)가 있는데 인원을 3배 이상 늘려 국 단위로 승격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 C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는 “특전사·해병대·공수대 출신 교사 20~30명을 확보해 학교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나 폭력적인 일부 학생들로 인해 교사의 권한 내지 권리가 철저하게 무시되는 문제는 해결과제임에 분명하다. 그렇지만 해결책이 폭력 사용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본질적으로 교사 쪽에 일종의 무력을 싣는 방식이란 점에서 교육적인지 의문을 가져오고 있다. 학교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가장 간편하면서도 폭력적인 ‘힘의 논리’를 끌어왔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는 논의 흐름이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6일 “교권으로 포장한 아동 폭력 드라마를 치켜세우며 교육 현장에 도입하겠다는 안 당선자의 인권의식과 교육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학교 질서를 신체적 힘과 군대식 위계, 남성적 무력으로 세우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문제를 잘못 진단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교사단체인 실천교육교사모임도 “교사 개인이 민원과 분쟁의 최전선에 홀로 서는 현실에서 벗어나 학교, 교육청, 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시급하다”며 “근본적인 대안 없이 행정조직을 만드는데 그친다면 현장 부담은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고 했다.

교권보호국, 어떻게 다뤄야 할까?

안 당선자를 1차적으로 감시해야 할 일부 경인지역 언론에선 교권보호국의 비현실성이나 비교육적인 면을 지적하기 보다는 신임 교육감의 교권보호국 신설 취지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경인일보는 1면 「안민석이 띄운 ‘교권보호국’ 교육계 들썩」에서 “교권보호국의 핵심 개념은 교사 스스로 교권침해 사안에 대응하지 않고 별도의 조직이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오는 25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반면 인천일보는 18일자 사설 「드라마와 교육정책을 혼동하면 안 된다」에서 “드라마는 드라마일뿐, 드라마의 비교육적 해법이 현실이 결코 될 수 없으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며 “교권은 그런 부서가 없어서 보호되지 못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이 제정됐지만 현장에서 교권이 강화됐다는 체감은 크게 부족하다”며 “교육의 본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는 끈질긴 의지와 노력이 요구되는데 이를 건너뛰고 ‘특수임무 교사’를 일부 활동시킨다고 해서 ‘사이다 해법’이 나올 리 만무다”라고 했다.
인천일보는 이날 사회면 「교실 안 ‘참교육’ 방법, 교실 밖 수반돼야」란 기사에서 실제 학부모와 교사들, 전문가들을 취재해 학교 생활지도가 과거보다 어떻게 어려워졌는지 상세하게 분석했다. 그러면서 “교육 전문가들은 청소년 비행문제를 학교에만 책임지게 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라고 분석하면서 “학교 현장의 제도적 계도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 조언을 함께 덧붙였다. 교권침해와 학교 현장 붕괴에 대한 명쾌한 해결방안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자극적인 해법을 정치적으로 소비하기 보다는 다양한 관계자들을 취재해 논의를 이끌어가는 보도라고 할 수 있다.

‘교사=피해자 vs 학부모·학생=가해자’ 프레임 기사 확산

드라마 ‘참교육’에서는 교사가 피해자, 학부모나 학생이 가해자로 그려진다. 드라마에서 이러한 재현도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판타지에 가까운 설정이기 때문에 용인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다. 이는 실제 보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무등일보는 18일 「처벌·교화 고민 중에도 촉법소년 ‘폭주’」란 사회면 기사에서 “드라마 참교육이 촉법소년·청소년 범죄를 정면으로 다루며 관심을 끄는 가운데 현실에서는 촉법소년과 미성년자 범죄 처벌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면서 미성년자 범죄 통계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면서 온라인에서는 드라마 ‘참교육’처럼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처벌 강화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실질적인 교화와 재범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안 당선자의 해결방식을 정당화하는 보도로 볼 수 있다.
실제 드라마에서도 촉법소년들이 자신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며 어른들을 조롱하며 차량절도와 무면허 운전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무등일보의 해당 보도는 미성년자의 차량절도와 무면허 운전 범죄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해당 기사는 말미에서 “교육현장에서는 처벌과 교화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마무리하고 있지만 기사 전반의 내용은 ‘요즘 아이들 문제다’라는 인식을 강화하며 ‘드라마가 현실과 다르지 않다’는 인상을 남기게 된다.

피해자로서 교사를 다룬 기사도 나왔다. 한국일보는 18일 사회면 「아동학대 신고당한 교사 90% 무혐의…“학부모에 총 쥐어준 꼴”」에서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강화 조치가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아니면 말고’식 신고가 여전해 교사들이 힘들어 하는 현실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순간 교사의 일상이 마비되는데 교사가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교육청 산하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또는 민사소송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러한 언론보도가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을 일반화해서 가해자로 규정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해당 기사 온라인 댓글을 보면 학부모나 학생들에 대한 비난이 난무하게 된다. MBC 16일자 「실상 오죽했으면‥드라마 ‘교권보호국’ 현실로?」, 경북매일 17일자 「“학생 지도하다 피의자 된다”…‘참교육’ 열풍에 드러난 교실의 현실」, 중부일보 16일자 사설 「드라마에서 현실로 옮겨지는 ‘교권보호국’」 등 교육계에서는 교권보호국보다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할 법과 제도, 교육당국과 학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지만 학부모와 학생을 가해자, 교사를 피해자로 일반화하는 기사는 이어지고 있다.

해당 보도들은 기사 자체로는 문제가 없다. 언론 입장에선 쓸 수 있는 기사다. 다만 드라마와 안 당선자의 주장으로 현재 만들어진 프레임을 강화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과거 한 웹툰 작가의 자녀가 장애가 있었는데 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와 학생은 가해자, 교사는 선의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에 근거해 아동의 교사 폭행이나 학부모의 민원을 비난하는 사례를 많은 매체에서 기사화했다. 이슈가 되는 사안을 취재·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속성이지만 정치권이 학교의 문제를 적대와 폭력의 논리로 해결하려 할때 특정 프레임에 들어맞는 기사가 많아지는 것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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