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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걸린 조두순이 횡설수설하며 항소심에서 한 이상한 발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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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제한 명령을 여러 차례 위반하고 전자발찌와 연결된 장치를 훼손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17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 소속 신현일 고법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인 신 고법판사는 "쌍방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양형 요소들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 이후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두순의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하며 "피고인은 현재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해진 상황이고 해당 사건도 지병으로 일어난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정에 선 조두순은 최후 진술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길게 얘기하면 재판장이 싫어하고 짜증 내지 않는가"라면서 "아내가 28번 집을 나갔고 그게 끝이다. 아내가 전세금을 빼서 월세 살았는데 큰일 날 뻔했다"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선고 과정에서도 조두순은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갈 수 있습니다요"라며 재판부를 향해 알 수 없는 발언을 이어갔다.

조두순은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8시 무렵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3~6월 총 4차례에 걸쳐 수 분 정도 집 밖을 나선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조두순은 같은 해 10월 6일 재택감독장치의 콘센트를 제거해 보호관찰관 등의 연락을 제한하려고 시도했으며 장치를 한 차례 훼손한 혐의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반성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해 원심의 형은 너무 적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2년의 형기를 모두 마치고 2020년 12월 출소했다.

출소 당시 많은 국민이 강한 우려를 표출했고 이에 경찰과 법무부는 조두순의 거주지 주변에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는 등 밀착 관리에 들어갔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법원은 범죄 위험성이 높은 인물에게 전자발찌 부착과 외출 제한 등의 준수 사항을 부과한다. 조두순 역시 심야 시간대 외출이 금지됐고 나갈 때마다 통제를 받았다.

재택감독장치는 전자발찌와 연동돼 대상자가 집 안에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기기다. 장치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위치 추적을 무력화해 재범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므로 법은 이를 엄격하게 처벌한다.

범죄 통계에 따르면 전자장치를 훼손하는 자들은 짧은 시간 안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월등히 높다. 수사 기관은 기기 훼손 시도조차 즉각적인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는다.

치료감호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높고 특수한 치료가 필요한 범죄자를 지정된 시설에 강제 수용하는 처분이다. 이번 판결은 조두순 측이 법정에서 치매 진단을 주장하며 의사결정 능력의 미약을 호소한 점이 적극 반영된 결과다.

치료감호 처분을 받는 자는 국립법무병원 등 지정된 의료 시설에 수용돼 정신과적 치료와 관리를 병행하게 된다. 치매와 같은 뇌 질환은 인지 기능의 저하를 동반하므로 법원은 조두순이 일반적인 수감 생활 대신 철저한 사회적 격리와 의료적 통제가 지속해서 필요하다고 최종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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