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읽음
경찰, 외모 논란에 전국 경찰 용모 복장 준수 지시
위키트리장발과 염색 머리를 한 경찰관을 두고 일부 시위 참가자와 온라인 이용자들이 "중국 공안 아니냐"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17일 경향신문 단독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5일 전국 시·도경찰청에 '경찰공무원 용모·복장 관련 준수사항 재강조 지시' 공문을 발송했다. 경찰청은 공문에서 경찰관의 단정한 용모와 복장이 조직의 품위와 직결되는 요소라고 강조하며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 조직을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장 규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청은 실외 근무 시 근무모를 착용하고 명찰을 부착해 개인 식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복 근무를 할 경우에도 지나치게 개성적인 복장으로 인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기강이 해이해 보인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공문은 최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이어지고 있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시위 현장에서 근무 중인 한 경찰관의 장발과 염색 머리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일부 이용자들이 해당 경찰관의 신분에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일부 게시물에서는 해당 경찰관을 두고 "중국 공안이 투입된 것 아니냐", "경찰이 외부 인력을 동원한 것 아니냐"는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같은 의혹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며 경찰은 해당 인력이 정식 경찰관이라고 설명해 왔다.

다만 현재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는 머리 길이, 염색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제한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용모와 복장을 단정하게 해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포괄적인 규정만 있을 뿐 머리 길이나 염색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기준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청장은 이어 "개인의 개성 발현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라면서도 "국민들의 시각에서 사회통념상 단정하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는 용모와 복장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 조직의 용모·복장 규정은 시대 변화에 따라 꾸준히 완화되는 추세다. 과거에는 머리 길이와 복장에 대한 세세한 기준이 존재했지만 최근에는 개인의 개성과 표현의 자유를 일정 부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다만 경찰관은 일반 공무원보다 현장에서 시민과 직접 접촉하는 빈도가 높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직무 특성상 외형적 신뢰 역시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반면 단순히 장발이나 염색만으로 경찰관의 자질이나 직무 수행 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실제로 현행 규정상 장발이나 염색 자체가 금지 사항은 아니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고 품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공문은 특정 경찰관을 겨냥한 징계 조치라기보다는 시위 현장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외모와 복장이 또 다른 논란의 소재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현장 경찰관들에게 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성격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앞으로도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면서 국민 신뢰 확보와 개인의 개성 존중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