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읽음
[속보] 특검 오세훈 징역 1년6월 구형 “법질서 신뢰훼손”
미디어오늘
0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서울시장 직을 잃게 된다. 오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정치적 목적의 하명 특검이자 하명 기소였다고 반발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사업가 김한정 씨를 통해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의 양형사유를 두고 △여론조사 비용을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3자(김한정 사업가)에 의하여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한 점 △법률이 예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활동 관련 비용을 지급받아 정치자금의 수수에 관한 규제를 잠탈함으로써 정치자금 규제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들었다.

함께 구형을 받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양형사유에 대해 특검은 △오세훈의 최측근 참모이자 선거캠프의 총괄책임자로서 선거운동 전반을 관리하는 핵심적인 지위에 있었음에도 범행에 가담 △범행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주고받고 공표 언론사를 소개하는 등 본건 범행이 실행되는 데 중요한 의사소통과 업무 조정의 역할을 담당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었다.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해준 혐의를 받는 사업가 김한정 씨의 양형사유를 두고 특검은 △후보자 측이 부담하여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정치자금법의 핵심적 보호법익 침해 △수사단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오세훈에 유리한 방향으로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신빙성 없는 진술 △범행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은 점을 제시했다.

특검은 이 같은 양형 사유에 따라 오 시장에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300만원, 강철원과 김한정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이날 결심공판 법정에 출석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 수사였고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다”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서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였다”라고 반발했다.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