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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고천 대방 디에트르, 무순위 1세대 모집, 15일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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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에 따르면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공공주택지구에 위치한 의왕고천지구 대방 디에트르 센트럴 비원블록 단지의 무순위 사후 2차 입주자 모집 공고가 8일 발표됐다. 금회 공급은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에이타입 잔여 1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전국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접수할 수 있다. 접수 일정은 15일과 16일 양일간 진행되며 19일에 당첨자를 발표한다.
해당 단지가 위치한 경기도 의왕시는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상태다. 본 주택은 규제지역 지정 이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건에 해당해 비규제지역 기준으로 공급이 이루어진다. 전매제한은 투기과열지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받아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간 매매가 불가능하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시점까지 전매제한이 유지된다. 재당첨 제한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나 분양가상한제(아파트 분양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해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는 제도)와 거주의무기간은 그대로 적용받는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인 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외국인이나 장기 해외 체류자는 원칙적으로 청약이 불가능하다. 해외 체류 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접수할 수 없다. 단기 여행이나 출장 등 90일 이내의 짧은 체류는 국내 거주로 인정되어 청약이 가능하다. 세대원 가운데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머무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모든 접수 절차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잘못 접수한 내역은 마감 시간이 지나면 수정할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청약 신청 취소는 접수 당일 오후 5시 30분까지만 허용되며 이 시간이 지나면 어떠한 사유로도 취소가 불가능하다.

본 주택의 당첨자와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의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된다. 예비 입주자는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의 900퍼센트까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하고 순번을 부여한다. 신청은 반드시 1인당 1건만 접수해야 하며 2건 이상 중복으로 청약할 경우 모든 신청 내역이 무효로 처리된다.
이번 무순위 사후 2차 공급 물량은 103동 1801호 단 1세대뿐이다. 18층에 위치한 전용면적 84.9705제곱미터 에이타입 주택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세대의 기본 공급 금액은 7억 9325만 원으로 확정됐다. 당첨자는 계약 시점에 전체 금액의 10퍼센트인 7932만 5천 원을 우선 납부하고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나머지 90퍼센트의 잔금을 마련해야 한다.

발코니 확장 공사비 615만 원은 기본 분양가와 별도로 책정되어 있다. 이 금액 중 100만 원은 계약 시점에 미리 납부해야 한다.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6대 설치 비용인 788만 원을 포함해 현관 패턴형 중문, 양문형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 다수의 유상 옵션이 지정되어 있어 청약 전에 꼼꼼한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유상 옵션의 세부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관 가구 픽스 판넬 마감 비용이 93만 원, 평판형 아트월 폴리싱 타일 80만 원, 발코니 창고 설치에 80만 원이 추가된다. 공용 욕실과 부부 욕실에 각각 설치되는 일체형 비데는 49만 원씩 책정됐다. 반면 현관 팬트리와 알파룸 및 드레스룸 시스템 가구는 무상으로 제공된다. 이러한 발코니 확장과 추가 선택품목은 기존 계약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이다. 당첨자가 개인적인 기호에 따라 품목을 추가하거나 취소하는 등 개별적인 변경은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서류 접수 및 계약 체결은 2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에 위치한 분양사무실에서 대면으로 진행된다. 계약 체결 시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주택서약서 등 필수 서류 일체를 구비해야 한다. 아파트 공급대금과 발코니 확장 공사비, 추가 선택품목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와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내역서도 제출해야 한다.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추가로 요구된다.

지정된 납부일에 맞춰 분양 대금과 발코니 확장 대금, 옵션 대금을 각각 지정된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사업주체 측에서는 별도의 납부 통보를 하지 않으므로 당첨자가 일정을 스스로 챙겨야 한다.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거나 해약할 경우 총 주택 가격의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공제받게 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당첨 및 계약 체결 이후라도 부적격 사유나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드러나면 일방적으로 계약이 파기된다. 위장전입이나 불법 전매를 시도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적발된 날부터 향후 10년간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이 의무적으로 신고된다. 최초 입주 개시 시점은 과거였으나 이번 무순위 당첨자는 잔금 납부를 모두 마친 뒤 다가오는 9월에 입주할 수 있다. 향후 다른 특별 공급이나 일반 공급 아파트에 청약할 때 이번 주택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하게 되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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