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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가해자 신상 사적 조회 법원 직원 검찰 송치
조선비즈
16일 서울 마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소속 주사 A씨는 법원 내부망으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10여 명의 주민등록 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지난 12일 불구속 송치됐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불러내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가해자 중 10명이 기소됐고, 20명이 소년원으로 보내졌으나 나머지 가해자는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해당 사건은 발생 이후 20년이 지난 2024년 유튜브 채널을 비롯한 온라인에서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2차 피해와 사적 제재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