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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보도건수 연계 경기도 광고집행 조례안 발의
미디어오늘
광고집행 기준에 ‘전년도 경기도정 보도건수’ 포함
양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광고시행 및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를 보면 광고집행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경기지사는 경기도 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체별 광고집행 기준을 매년 공표해야 하는데 ‘직전년도 경기도정 관련 보도건수’, ‘집행기준 작성일 기준 3년간 언론중재위원회 직권조정 등을 통해 정정보도 대상이 된 기사건수’, ‘홍보매체를 정상적으로 발행·운영한 기간’, ‘직전년도 언론중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이력’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경기도정을 1면에 싣지 않으면 홍보비를 제한하라’는 발언이 ‘직전년도 경기도정 관련 보도건수’로 반영된 것이다. 또한 언론중재위에서 정정보도를 할 경우 광고에 불이익이 가능한 기준인데 지방정부와 출입기자들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비판보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상당수 매체는 애초에 지역사회의 최대 광고주인 경기도정을 거의 비판하지 않아 언론중재위에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조례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기준과 별도로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사회 여론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언론을 우대해 광고를 집행할 수 있다”는 규정도 넣었다. 신규매체나 독립언론에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의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을 포함한 기준이기도 하다.
광고비를 공정하기 집행하기 위해 제9조에서 광고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만들었다. 위원회에서는 광고 집행계획과 집행기준을 수립하고 홍보매체 선정과 예산 배분이 적정했는지 검토하고 광고집행 결과와 효과성을 평가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40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경기도의원, 언론분야 교수나 전문가, 경영·회계·법률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지역언론 지원사업 근거 마련
또한 조례안 제8조에서는 지역언론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선 지역사회발전·지방소멸대응·지역문화보존 등 공익 목적의 콘텐츠 지원, 지역언론 발언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 지역 소외계층의 구독과 읽기문화 교육 및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 그 밖 지역언론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양 위원장은 ‘언론통제’ 발언뿐 아니라 성희롱 발언으로도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지난해 5월 도의회 직원에게 “쓰○○이나 스○○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며 변태적 성행위 관련 표현을 썼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1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 위원장에게 모욕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은 오는 7월18일 이 사건 선고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