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 읽음
공동주택 인터넷 전기료 보상 신청 시스템 운영 시작
디지털투데이
0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정부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의 공용전기료 보상 신청 창구를 통합한다. 입주민이 통신사업자 대신 부담해온 전기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수조사와 보상에 속도를 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와 15일부터 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보상신청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인터넷 분배기는 공용단자함이나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돼 각 세대로 인터넷 신호를 보내는 장치다. 해당 설비가 사용하는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통신사업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입주민 관리비로 부과되는 문제가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KTOA, KCTA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등 통신사업자 4개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시범조사를 거쳐 올해 1월 공동주택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 전수조사와 보상계획을 마련했다. 여기에 ▲제주방송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울산중앙방송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 4개사도 참여했다 전수조사 대상은 건물 11만개소에 설치된 인터넷설비 약 14만4000개다.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사업자별 콜센터에 각각 문의하고 보상을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보상신청관리시스템에서 신청과 처리 현황을 통합 관리한다. 공동주택 건물주와 총무, 위탁관리업체 등 공용전기 관리주체는 공용단자함이나 집중통신실에 설치된 인터넷설비를 확인한 뒤 시스템에 관리주체 및 건물 정보와 사업자별 설비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보상신청관리시스템은 ▲공용전기료 보상 신청 ▲사업자별 보상·계약 관리 ▲관리주체 정보 관리 ▲현장조사 이력 관리 ▲신규 구축설비 관리 등에 활용된다. 과기정통부는 시스템을 통해 공동주택 인터넷설비 운영 현황을 상시 관리하고 입주민에게 전기료가 전가되는 사례의 재발을 막을 계획이다.

전담센터도 운영한다. 전담센터는 보상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인터넷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신청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 단위 홍보를 확대하고 전국 전수조사를 계속 진행한다. 조사와 보상 진행 상황은 TF를 통해 매월 점검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전담센터와 보상신청관리시스템 가동을 통해 공용전기료 보상에 속도를 내겠다"며 "입주민이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