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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대응 전담,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논의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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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가상의 교육부 조직인 ‘교권보호국’를 소재로 한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여당 싱크탱크와 교육감 당선자들이 교육활동 침해 대응을 전담하는 조직 신설 필요성을 제기하며 제도화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다만 기존 교육청 교권보호 업무와의 중복 가능성, 인력·예산 확보 문제 등이 과제로 지적되면서 실제 현장의 교권 보호에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교육부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 보고서를 보면 교육활동 침해 문제에 대응할 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고서는 “드라마 ‘참교육’의 흥행은 학교 현장의 불안과 교권 위기를 대중문화가 선제적으로 포착한 사례”라며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과 같은 응징형 기구는 아니지만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을 신설해 교육활동 침해 사건을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웹툰을 원작으로 한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은 가상의 교육부 조직인 ‘교권보호국’ 소속 인물들이 학교 현장에 투입돼 각종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문제에 개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품은 현실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강압적 지도와 체벌 등을 소재로 삼아 교육 현장의 갈등과 교권 문제를 극적으로 그려냈다.

특히 학교폭력부터 폭력 조직 성격의 교내 서클, 청소년 마약·도박 문제, 학부모의 과도한 악성 민원, 교사의 시험 관련 비위,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등 10개 에피소드는 현실에서 풀기 어려운 난제들을 시원하게 풀어내는 설정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에 발맞춰 마련된 보고서는 교육부에 교육활동보호국을 설치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 통합 분류체계 구축 △악성 민원 기관 책임제 △아동학대 신고 대응지원 △학교공동체 회복 지원 등의 기능을 해야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교육활동보호국은 강제수사기관이 아니라 학교 자료 확인, 관련자 면담, 증거 정리, 피해교원 보호조치 점검, 사안 유형 분류, 관계기관 이첩 등을 수행하는 교육행정 지원·조정·현장대응기관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외에도 시·도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지원센터를 법정기구화하며 교육지원청 단위에는 현장지원팀을 설치하는 다층적 지원체계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학교가 중대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반복 민원을 혼자 떠안지 않도록 하 국가와 교육청이 제도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연구원 이경아 연구위원은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은 판타지이지만 교사가 민원과 신고, 조사와 소송을 개인적으로 감당하는 현실은 매우 실제적인 문제”라며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의 핵심은 교사 개인을 민원과 분쟁의 직접 상대에서 분리하고 학교와 교육청, 국가가 공식적·법률적 대응 주체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교권보호국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실제 교육 현장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는 자신의 SNS에 해당 보고서를 공유하며 “교권 회복이 시급한 과제인 만큼 교육부의 결단을 기대한다”며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를 두고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앞서 안 당선자는 후보 시절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교권보호 전담 기구를 교육감 직속으로 설치하고 학부모 민원 대응을 교육청과 학교가 1차적으로 담당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교육활동보호국’이 ‘응징형 기구’를 떠올리게 하는 방식의 접근보다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지난 13일 논평을 통해 “교권 침해와 교실 붕괴에 대한 분노가 체벌에 대한 향수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현실의 학생들은 드라마 속 악역처럼 단순하지 않으며 교육은 응징이 아니라 성장과 변화의 가능성을 전제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 개인이 민원과 분쟁의 최전선에 홀로 서는 현실에서 벗어나 학교와 교육청,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시급히 만들어 내야 한다”며 “단 이러한 제도가 또 하나의 행정조직을 만드는 데 그치고 새로운 보고 체계와 절차만 늘어난다면 현장의 부담은 오히려 가중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교대 박남기 명예교수도 본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교권 보호와 관련한 법·제도 개정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현장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며 “이는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학교 현장에서 이를 뒷받침할 공간·인력·예산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데 따른 한계”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 방식보다 기존 제도의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실제로 교사들이 요구하는 지원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하는 게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교권 보호 정책은 단순히 교사의 권리 보호에 머무르기보다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는 구조로 설계돼야 학부모의 공감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최근 문제로 지적되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사례와 관련해서는 “학교는 형사 처벌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닌 만큼 처벌 중심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며 “제재보다는 상담·지원 등 계도와 회복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며 문제 발생 시 학부모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이미 단계적으로 정비되고 있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 내 민원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각 학교에는 민원대응팀이 설치되고 교육지원청 등 관할청에는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이 신설된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학교장이 처리 지원을 요청하거나 직접 처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 규정도 포함됐다. 아울러 이러한 침해 행위가 우려될 경우 학교장이 해당 민원인에 대해 퇴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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