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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남성, 인천공항 여직원 휴게실 무단 침입 후 배변... 공항 측 입장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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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내부에서 중국 국적의 한 남성이 보안구역으로 지정된 출입국심사관 여직원 휴게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배변을 봤다.

15일 경향신문은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등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4일 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2층 입국장 구역에 마련된 출입국심사관 여직원 휴게실 세면실 공간에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남성이 배변을 봤다. 해당 오물은 다음 날인 5일 현장 근무자들에 의해 발견됐다.

배변 사건이 일어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2층 출입국심사관 여직원 휴게실 시설은 일반인과 입국 승객을 포함한 외부인이 절대 진입할 수 없도록 통제된 보안구역이다.

공항 내부 보안기관들이 해당 입국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절차를 밟던 중국인 남성이 여직원 휴게실로 들어가 배변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출입국 고용 직원들은 이번에 발생한 배변 사건의 수습 과정과 공항 관리 상태를 두고 당국에 불만을 터트렸다.

당시 여성 휴게실의 출입문 전자 도어락 가동이 중단된 상태여서 무단 침입이 가능했다는 점과 사건 발생 이후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이 해당 중국인 남성을 경찰에 고발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고 직원들의 반발이 나타나자 출입국당국은 여직원 휴게실 출입문 앞에 출입금지 안내판을 배치하고 승객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보안 펜스를 설치했다.

한 직원은 "사건을 내부 공지만 했을 뿐 배변을 저지른 중국인 입국 승객에 대한 조치는 없었다"며 "중국인이 무단 침입한 여직원 휴게실에 외부인이 진입할 수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출입 통제 관리 방안을 공사 측에 요구했다.

이러한 내부 비판과 논란에 대해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배변이 급한 입국 관광객이 길을 잘못 찾아 배변을 봤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시설 무단 침입과 공공기물 오염의 상태를 감안해 경범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구역은 항공보안법에 따라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곳이다. 공항은 국가 중요 시설로 분류되며 출입국심사구역이나 상주 직원 전용 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행위는 공항 안보 시스템의 중대한 허점으로 지적받을 수 있다.

특히 직원 휴게실 같은 편의 시설은 상시 잠금장치가 철저히 정상 작동돼야 하며 관리 소홀 시 범죄나 테러 등 예기치 못한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대한민국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공공장소 및 통제 구역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고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는 명백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언어 장벽이나 지리 미숙으로 안내 표지판을 인지하지 못해 보안 구역에 오진입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다국어 안내 체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항 보안당국이 시설 순찰을 확대하고 출입 통제 장치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상주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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