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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잠실 시위 불법 엄단, 특수강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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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요라는 혐의란 무엇일까.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여기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무리를 이뤄 위세를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정황이 더해지면,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강요'로 가중된다. 경찰이 일반 강요가 아닌 특수강요 카드를 꺼낸 것은, 시위 참가자 다수가 한꺼번에 대표팀 선수들을 에워싸고 소지품을 뒤진 정황을 '다중의 위력'으로 봤다는 의미다.
박 청장이 강조한 '패가망신'의 무게도 여기에 있다. 직접 소지품을 뒤진 적극 가담자뿐 아니라, 곁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동조한 사람까지 공범으로 묶일 수 있다는 경고이기 때문이다. 형사법상 공범은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함께 모의하거나 거들었다고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현장 영상과 사진이 채증 자료로 쌓이는 만큼, '나는 구경만 했다'는 해명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경찰이 분명히 한 셈이다.

송파경찰서는 유소년 대표팀의 소지품을 수색한 적극 가담자 3명을 특정하고, 이 가운데 1명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현재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사건은 한두 건이 아니다. 소지품 수색을 비롯해 언론사 기자를 향한 폭행, 현장 경찰관에 대한 모욕, 참가자들 사이의 폭행 등 모두 15건의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박 청장은 언론인 폭행 사건을 두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단 감금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금죄는 사람을 일정한 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 신체 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물리적 구속뿐 아니라 위세로 길을 막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 사건 역시 적극 가담자 3명을 추려 추적하고 있다.
그는 "한국 경찰이 사람을 특정해서 체포하는 건 최고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모욕에 참여한 사람들도 조만간 검거될 것"이라고 했다. 현장 채증 자료가 누적되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입건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발언이다.
시위가 길어지면서 애꿎은 피해도 커지고 있다. 개표소로 쓰인 핸드볼경기장이 봉쇄되면서, 이곳에 입주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 단체들이 10일째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박 청장은 이를 두고 "분명한 불법 행위이고 채증하고 있다"며 업무방해 혐의 적용을 예고했다. 다만 이날 오후 예정된 대한체육회 기자회견을 지켜본 뒤 향후 조치 수위를 정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도 함께 내비쳤다.

경찰의 강경 기조가 시위 자체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청장은 "기본적으로 참정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공론의 장으로 보고 있다"며 "평화적 의사 표현에 대해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 권리이기 때문에 적극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은 최대한 지키되, 그 선을 넘는 개별 위법 행위만 끊어내겠다는 '투 트랙'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6·3 지방선거 당일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문제였다. 서울청에 따르면 투표일부터 현재까지 투표용지 부족과 소란 등과 관련해 접수된 112 신고는 모두 306건에 이른다. 투표가 진행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들어온 신고만 145건이었고, 이 가운데 투표용지 부족과 직접 관련된 신고는 15건이었다. 첫 신고는 오후 4시 10분에 접수됐다. 투표 마감을 한 시간 50분 남긴 시점에 현장에서 용지가 모자라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의미로, 이 장면이 '재선거' 요구와 개표소 봉쇄 시위로 번지는 도화선이 됐다. 단순한 행정 착오로 넘길 문제였는지, 참정권 훼손으로 볼 사안인지를 두고 시민들의 반발과 경찰의 수사가 한 현장에서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