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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디센터 트럼프 이름 삭제 판결 불복 항소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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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의 대표 문화예술기관인 케네디센터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건물 명칭에서 삭제하라는 법원 명령에 불복하고 항소 절차에 돌입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케네디센터 이사회는 12일(현지시간) 최근 연방지방법원이 내린 명칭 변경 무효 판결에 맞서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공식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크리스토퍼 쿠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달 케네디센터가 '도널드 J 트럼프·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케네디센터의 명칭은 의회가 정한 것으로, 변경 권한 역시 의회에만 있다"며 트럼프 이름이 들어간 간판과 공식 자료를 모두 원상복구하라고 명령했다.

케네디센터는 판결 이후 웹사이트와 일부 공식 문서에서 트럼프 명칭을 삭제하는 등 일단 법원 명령을 이행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측 인사들이 다수 포진한 이사회는 법적 대응을 이어가기로 결정하며 판결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말 자신이 임명한 이사진을 통해 케네디센터 명칭 변경을 추진했다. 이에 민주당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명칭 변경이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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