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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법하도급 29건 적발, 체불 1.2억 해결
조선비즈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기반으로 추출한 수도권 지역 건설공사 현장을 전수 점검, 불법하도급 등 위반 행위 29건을 찾아냈다. 이 과정에서 체불 대금 1억2580만원이 정상 지급되도록 유도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 공정 거래 질서 확립과 임금·대금 체불 해소를 목적으로 지난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내 의심 현장 75곳을 대상으로 고강도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10일 이렇게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18개 현장에서 26개 업체가 저지른 29건의 불법 하도급 행위가 확인됐으며, 밀려 있던 건설기계 대여대금 11건(총 1억2580만원)도 해소했다.
이번 합동 단속은 국토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추진단’이 이끌었다. AI 분석 기법으로 추려낸 의심 사업장 63곳과 이미 대금 미지급 신고가 접수된 현장 12곳을 조준했다. 점검에는 국토교통부 본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소속 단속반을 비롯해 대한건설기계협회 전문 인력들이 합동으로 투입됐다.
적발된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면허가 없는 무등록 업체에 공사를 맡긴 경우가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종별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준 사례가 4건, 법정 요건을 채우지 않은 채 다시 하도급을 준 재하도급 위반이 5건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무등록·무자격 시공 행위를 포함해 하도급 계약 내용을 관청에 알리지 않거나, 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지 않은 위법 사항들이 무더기로 밝혀졌다.
특히 장비 대여료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고가 들어온 12개 사업장 중 8곳에서 막혀 있던 대금 지급이 완료됐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나머지 안건들은 현재 소송 절차를 밟고 있거나 공제조합을 통한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단속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적발 사례들을 보면, 서울 광진구 오피스텔 공사 현장의 원청사인 A 건설은 면허가 없는 펜스 설치 업체에 불법으로 공사를 넘겼다. B 종합건설도 경기 평택시 근린생활시설과 다가구주택 건설 현장에서 도장이나 방수 등 전문 자격이 필요한 조적공사를 무등록 업체에 맡겼다가 적발됐다.
자격 요건을 무시한 편법 계약도 잇따랐다. 서울 성동구 홍보관 공사를 맡은 C 건설은 실내건축 면허만 있고 구조물 해체나 비계 공사 면허가 없는 업체에 외부 가설공사까지 통째로 넘겼다. D 건설 또한 서울 강동구 복합시설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면허만 가진 업체에 비계 공사를 불법으로 맡긴 사실이 드러났다.
재하도급 제한 규정을 어긴 꼼수 계약도 꼬리를 잡혔다.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는 하청을 받은 E 업체가 발주자의 허가 없이 판넬 설치 공사를 다른 업체에 넘겼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순 자재 공급 계약인 것처럼 위장했으나, 계약서에 인건비와 현장 설치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불법 재하도급으로 판단됐다. 또 다른 공동주택 현장에서도 하청 업체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지반 보강 공사를 제3의 기술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주다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체결한 약정서와 발급된 세금계산서 등이 증거로 포착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에서 덜미를 잡힌 위법 행위들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경찰 고발을 통한 형사처벌 절차도 함께 밟는다.
아울러 불법 행위가 확인된 건설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다른 공사 현장들까지 조사를 확대해 유사한 법 위반이 있는지 샅샅이 뒤질 예정이다. 상습적이거나 규모가 큰 악성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강력한 제재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관련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건설현장의 대금 체불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현장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체불 신고현장과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중심으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