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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파구 투표용지 부족 사태 현장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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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현장 검증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면서 이뤄지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전날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CCTV 영상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이 보전 대상으로 지정한 증거물에는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포함됐다.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5일 오후 9시까지 송파구 내 10개 투표소와 투표함 보관 장소를 촬영한 CCTV 영상도 확보 대상에 들어갔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 간의 메신저 대화 내용 역시 증거보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해당 자료들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경위와 이후 투표함 관리 과정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물에 대해 봉인 절차를 진행한 뒤 법원 내 별도 장소로 옮겨 보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관련 소송이나 선거 효력 판단 과정에서 증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지난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곳이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현장에서 투표가 지연됐고 투표 마감 시간도 당초보다 연장됐다.

법원은 증거보전 결정 과정에서 선거 관련 분쟁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청은 선거일로부터 14일 안에 제기해야 하는 만큼 관련 자료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선거소청 결과에 대해 소청인이나 당선인이 불복할 경우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뤄진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재선거 실시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 이번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