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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8% 급락, 서킷브레이커 발동으로 매매 중단
위키트리한국거래소는 8일 오후 2시 36분 52초 기준 코스닥종합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8% 이상 급락하면서 서킷브레이커 1단계를 발동했다고 공시했다.

서킷브레이커는 주가가 단시간에 급격히 떨어질 때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해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제도다. 주식 시장에서 과도한 충격이 발생할 경우 '거래 차단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발동 단계는 총 3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이날처럼 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되며 20분간 거래가 멈춘다. 이후 지수가 15% 이상 추가 하락하고 1단계 발동 당시 지수보다 1% 이상 더 떨어진 상태가 1분간 유지되면 2단계가 발동돼 다시 20분간 거래가 중단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전일 종가 대비 20% 이상 하락하면서 2단계 발동 지수보다 1% 이상 추가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3단계가 발동되고 당일 코스닥 시장 매매거래는 그대로 종료된다.
이번 서킷브레이커 발동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6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31조에 따른 조치다. 코스닥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이번이 역대 12번째다.
앞서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바 있어, 국내 증시 전반에 걸친 패닉 매도가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