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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잠실 투표소 선거인명부 유출 경위 조사 시작
위키트리
개인정보위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대조전표가 외부에 노출된 경위와 선관위의 자료 관리·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나 민감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되면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 등에 신고해야 한다.
문제가 된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인 지난 3일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유권자가 즉시 투표하지 못했던 곳이다.
당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투표소를 장시간 점거하면서 투표함 반출이 지연됐다. 이후 지난 5일 오전 경찰이 투입된 뒤에야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됐다.
투표함 반출 이후 투표소 내부에 들어간 시위대는 현장에 남아 있던 선거인명부 대조전표를 발견해 이를 촬영하고 인터넷 생중계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투표자의 이름과 성별 등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대조전표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해 즉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배부된 일종의 대기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정보위는 대조전표 유출 경위와 선관위의 자료 관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본 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후속 조치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