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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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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지난 5월 19일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2024년 1월 조합 설립 인가 이후 2년 4개월 만이며, 지난해 8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지 9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번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향후 이주와 철거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영등포구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6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이뤄졌으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의 일환으로 추진된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이 적용되면서 관련 절차가 진행됐다.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여의도 시범·공작·목화·한양 등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번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사업은 이주·철거 단계 진입을 앞두게 됐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조합원 분양과 이주·철거 계획 등을 확정하는 정비사업의 핵심 절차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이주와 철거를 거쳐 착공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1975년 준공된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됐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용적률 469.99%를 적용해 대지면적 2만6869㎡ 부지에 최고 49층, 4개 동, 91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 내에는 수영장과 체육관 등을 갖춘 복합문화체육시설(연면적 9847㎡)이 들어선다. 이와 함께 데이케어센터(1718㎡)와 청소년 전용 공간(1970㎡) 등 주민 편의시설도 조성될 계획이다.

대교아파트는 올해 하반기 이주를 시작하고 내년 철거에 착수할 예정으로, 현재 착공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대교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조합과 서울시, 영등포구가 협력해 추진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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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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