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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측 편성위 개최 지연, 차기 사장 선출 차질
미디어오늘
앞서 KBS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지난달 29일 편성위원회 종사자측 위원 추천(강윤기 김승준 최광호 서병립 윤일영)을 완료했다. 종사자측 위원 5인은 두 차례에 걸쳐 편성위원회 상견례와 편성규약 개정을 위한 편성위원회 개최를 사측에 요구했다. 그런데 사측은 “일부 노동조합에 의해 종사자대표 선출 절차와 편성위원회 종사자 위원들의 적법성 등에 관한 가처분이 신청됐다”며 “법원 판단이 편성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의미다.
종사자측 편성위원들은 4일 입장을 내고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종사자 대표 측에 전달된 가처분은 5월27일 KBS노동조합이 낸 ‘종사자대표선출절차 속행금지 가처분’이 전부다. 문제는 그 가처분이 이미 지난 1일 KBS노동조합의 소송 대리인에 의해 가처분신청취하서가 제출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종사자 대표 선출과 관련한 가처분이 없는데 사측은 무슨 가처분을 근거로 종사자 대표에 대한 적법성이 확인될 때까지 편성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책임자 측은 소송 당사자도 법원으로부터 아직 송달받지 않은 가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언급한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사내 특정 노조에게 편성위원회 개최 지연을 위해 가처분 신청을 독려하는 것인가?”라고 개탄한 뒤 “가처분이 있더라도 그것은 편성위원회 개최 지연의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동안 사측은 가처분이 있을 때마다 모든 결정과 운영을 멈춰왔는가”라고 비판했다.

현재 KBS는 총 15명의 이사를 뽑아야 한다. 이 중 KBS 임직원 과반이 직종 대표성을 고려해 3명을 추천해야 하며, 편성위원회가 편성 규약 등을 통해 이 3명의 추천 기준과 절차, 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 추천 이유 등을 정한다. 15명의 이사가 구성되어야 차기 사장 공모에 나설 수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6월26일까지 이사 추천을 요청한 상황이다. 종사자측 편성위원들은 오는 8일 오후 2시 편성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며 “종사자 측 경고에도 편성위원회 운영을 파행으로 이끌어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면, 모든 법적, 물리적 수단을 강구해 박장범 사장은 물론 책임자 위원들에게 책임을 무겁게 물을 것”이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