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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상습 폭행, 인천 섬유업체 대표 구속영장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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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4일 인천 서구 가좌동 한 섬유공장에서 관리자가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MBC 화면 캡처
지난 4월 24일 인천 서구 가좌동 한 섬유공장에서 관리자가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MBC 화면 캡처

인천 경찰과 노동 당국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 섬유 제조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대표는 최근 3년간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 4명을 7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일 인천 서부경찰서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폭행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섬유 제조업체 대표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공동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이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 서구 가좌동의 한 섬유 공장 등에서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 4명을 모두 7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공장 물품을 파손하거나 노동자들을 모욕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24일 A씨가 공장에서 20대 노동자 B씨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영상에는 A씨가 B씨에게 소리를 지르며 여러 차례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 공개 이후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긴급 특별 감독에 착수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전담팀을 꾸려 외국인 노동자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했다.

노동 당국은 이 과정에서 B씨 외에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국적의 20~30대 노동자 3명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6차례 폭행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노동 당국은 A씨에게 일반 폭행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형법상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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