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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측, 전재수 지지자 불법 현수막 묵인 비판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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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은 묵인이고, 묵인은 방조"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측이 최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자들이 부산 전역에 현수막을 내건 것과 관련해 "시장 후보라면 지지자의 열정보다 먼저 공정과 품격을 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지연 박형준 캠프 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어 "지난 1일과 2일, 전 후보 지지자라는 이들이 부산 전역에 조직적·반복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살포했다.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서 대변인은 "이 모든 상황은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공유되고 있었다. '으랏차차 전재수 소식방'은 766명이 참여한 소위 '공식' 채팅방이다"라며 "선대위도 그 공유 선상에 있었다. 진정 몰랐는가. 알고 있었다면, 왜 멈추지 않았는가"라고 추궁했다.

이어 "후보 본인은 끝까지 모르고 있었는가. 시장 후보라면 지지자의 열정보다 먼저 공정과 품격을 말해야 한다"며 "정정당당한 선거운동을 앞장서서 요구해야 한다. 침묵은 묵인이고, 묵인은 방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안전부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현수막을 표시·설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 후보 측은 전 후보 지지자들이 설치한 해당 현수막이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곳(전신주, 가로수, 가드레일 등)에 현수막을 무단으로 설치한 행위로 보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서 대변인은 "불과 며칠 전인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사전투표 현장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왔다"며 "공직선거법 제167조는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기표소 재입장 역시 법이 제한하는 행위인데 민주당은 이를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해프닝이고, 지지자는 열정이다. 그렇다면 대체 법은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의 행위가 해프닝이 되는 당에서, 불법 현수막과 흑색선전은 선거운동이 된다. 부산에서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건 그 논리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전 후보는 일 잘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했고 일을 잘하는 것의 출발점은 법을 지키는 것"이라며 "또 전 후보는 '시민과 함께'라고 했는데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무원의 행정력을 소모시키며 불법을 반복하는 것이 '시민과 함께'의 방식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수록 정치의 본색이 드러난다. 부산 시민은 지금 그 본색을 보고 있다"며 "규칙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손해 보지 않는 부산, 법을 지키는 것이 바보가 되지 않는 부산, 불법을 자행한 사람이 시청 문턱을 넘지 못하는 부산이 우리가 지키려는 부산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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