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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힐스테이트 평거 센트럴 129세대 무순위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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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에 따르면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148번지 외 4필지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평거 센트럴 아파트가 무순위 사후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하 5층에서 지상 최고 29층 규모의 2개 동으로 구성된 이 단지는 총 261세대 중 정당계약 이후 남은 잔여 물량 129세대를 공급 대상으로 삼는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30년 3월로 계획되어 있다. 이번 공급은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특별 공급 및 일반 공급을 거쳐 1순위와 2순위 청약이 마감된 주택형을 대상으로 예비 입주자 배정 후 남은 미계약 세대를 채우기 위해 진행된다.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주어진다. 청약 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약 대상에서 배제된다. 과거 해당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했거나 예비 입주자 중 추가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한 사람, 부적격 당첨자 또는 공급 질서 교란자로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이번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세대 구성원의 범위에는 주택 공급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를 비롯해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포함된다. 청약 신청은 1인당 1건만 허용되며 2건 이상 중복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된다.
남은 잔여 물량 129세대는 전용면적별로 84A 타입 55세대, 105A 타입 59세대, 105B 타입 12세대, 105C 타입 3세대로 나뉜다. 단지는 101동과 102동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분양가는 주택형과 층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84A 타입의 경우 6억 300만 원부터 6억 4600만 원 사이로 책정되었다. 105A 타입은 8억 1500만 원에서 최고 9억 400만 원까지 분포한다. 105B 타입은 8억 3400만 원부터 8억 7700만 원, 105C 타입은 8억 5100만 원부터 8억 6000만 원 수준이다. 계약금은 전체 분양가의 5퍼센트 비율을 차지하며 1차 계약 시 1000만 원을 정액으로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중도금 60퍼센트는 6회차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며 잔금 35퍼센트는 입주 지정일에 최종적으로 치른다.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기본 분양가와 별도로 청구되는 금액이다. 84A 타입의 발코니 확장비는 2400만 원이며 105A, 105B, 105C 타입은 모두 3000만 원으로 정해졌다. 발코니 확장비 역시 계약 시 10퍼센트를 내고 중도금 10퍼센트, 잔금 80퍼센트 비율로 납부 일정이 짜여 있다. 입주자들은 취향에 따라 삼성전자가 제조하는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84A 타입 기준 3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면 585만 원, 공기청정 기능을 더하면 664만 원이 분양 대금 외에 추가된다.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 제품으로 만들어져 난방 운전이 불가능하다. 현관 및 복도 마감 특화, 욕실 및 주방 마감 특화, 가구 디자인 특화, 기능성 오븐 및 쿡탑 등 다양한 가전 특화 옵션도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선택할 수 있다. 유상으로 제공되는 추가 선택 품목은 발코니 확장을 선택할 때만 유효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단지의 무순위 사후 접수일은 2일로 예정되어 있다. 청약 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나 모바일 전용 앱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접수할 수 있다. 접수한 신청 내역을 취소하려면 접수 당일 오후 5시 30분까지만 가능하며 그 시간 이후로는 어떠한 사유로도 취소가 불가능하다. 전산 추첨을 거친 당첨자 발표일은 8일이다. 당첨자와 예비 입주자 서류 접수 절차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주시 평거동에 마련된 견본주택 현장에서 진행된다. 정당 계약 체결일은 11일이며 서류 접수처와 같은 견본주택에서 실시된다. 당첨자는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필수 자격 검증 서류를 꼼꼼히 구비해야 한다.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원본 상태여야 효력을 인정받는다.

이 아파트는 비규제지역에 위치하여 법적인 거주 의무 기간이 없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역시 없다. 분양권 전매 절차는 계약금 5퍼센트 전액을 완납한 이후부터 적법하게 허용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 분양권 권리 양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하지만 사업 주체에 채무 이행 및 요구 서류를 제출하고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분양권 전매 시 매수인은 총 공급 금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자금 소득 증빙 서류를 사업 주체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에 따라 분양 계약서 작성 시 부과되는 전자수입인지 인지세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개정에 근거해 사업 주체와 분양 계약자가 절반씩 균등하게 부담한다. 분양 가격과 발코니 확장비, 기타 유상 옵션 비용 납부 계좌가 각각 별도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계약자는 대금 입금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모든 분양 대금은 신한은행에 개설된 신한자산신탁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견본주택 현장 수납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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